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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71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7-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 사회의 고령화와 영세농 중심의 농업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영농 중심의 체질 개선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동영농의 핵심 주축이 될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참여를 이끌어낼 지원 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경영 참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7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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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임종득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7.0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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