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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78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7-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음. 지난 2020년 12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UN 산하 마약위원회가 대마를 고위험 마약류에서 제외하였음. 같은 해 미국 연방하원이 대마초 합법화 법률을 통과시켰고 캐나다를 비롯한 전세계 50개국 이상의 나라가 이미 의료용 대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의료제품용 대마(헴프) 규제자유특구를 설치하여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이하인 CBD(칸나비디올)에 대해 합법적으로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음. 대마의 성분 중 일부는 남용이나 의존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 뇌전증 등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어, 마약류로 일괄하여 규제하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마의 성분 중 Hemp(건조 중량기준 Tetrahydrocannabinol이 0.3퍼센트 이하인 Cannabis sativa L)는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등으로 대마가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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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신성범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7.0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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