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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77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7-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조직을 감사관, 감사1과, 감사2과로 편제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있어 법률상 기구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제도적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위원회를 법률에 상향함으로써 법률상 기구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강화하고,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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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이달희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7.0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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