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77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7-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 개최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제한 기간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제한 기간(90일)에 비해 짧아 규제의 형평성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를 앞두고 사업계획, 추진실적, 성과 등을 주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보고회ㆍ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업적 홍보를 통한 선거운동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명시적으로 제한되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으로 악용될 소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행위제한 기간을 선거일 전 90일로 확대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과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업적 또는 활동에 관한 보고회ㆍ설명회를 제한 대상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방지하고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6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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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7.0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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