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7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7-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의 개최를 제한하고 있음. 또한 행사 참가자에게 음식물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지역의 대표 축제나 오랫동안 매년 개최되어 온 축제에도 똑같이 적용되면서 지역 상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로 지역축제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선거 시기와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거와 관계없이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계속 개최되어 온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은 지키면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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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7.0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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