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7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7-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두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의 창업을 장려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일자리 확대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7.0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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