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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76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7-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통장 및 이장은 행정 최일선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현장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최전방 재난지원활동까지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처럼 통장 및 이장의 업무 범위와 사회적 기여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임무 및 수당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 수행 중 상해를 입거나 재난 상황에서 특별한 봉사를 수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통일된 지원과 보상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및 수당의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과 재난 발생 시 재난지원활동에 대한 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장 및 이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처우와 안전을 보장하여 행정 효율성 및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윤준병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7.06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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