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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1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6-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둔화와 창업 환경 악화로 인해 창업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이 36.4%에 그치는 등 창업 초기 단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임. 특히 지역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창업 초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벤처ㆍ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혁신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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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주영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6.0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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