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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79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6-07-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제도와 법령의 개선, 게임산업의 기반조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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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이달희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7.0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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