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978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7-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장애인의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1인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외에도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되고 있어 영세한 장애경제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4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중증 장애경제인의 기업 평균 영업이익은 1,450만원으로 전체 장애인기업 평균(3,790만원)보다 현저히 낮아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장애인을 위한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용역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예지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7.0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