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78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6-07-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로 인한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은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중앙값이 3천만원에 불과하는 등 특허 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특허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점이 꼽히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액 추정을 합리적으로 도출하여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7.0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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