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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78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7-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창업 활성화 및 교육ㆍ훈련 등 일반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이 산촌으로 자발적으로 이주 및 정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거 안정이나 생계 유지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0세 미만의 청년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제공, 창업비 지원, 정착지원금 지급 및 직업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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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임종득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7.0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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