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78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7-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창업 활성화 및 교육ㆍ훈련 등 일반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이 산촌으로 자발적으로 이주 및 정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거 안정이나 생계 유지 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0세 미만의 청년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제공, 창업비 지원, 정착지원금 지급 및 직업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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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7.0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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