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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7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7-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최근 어업포기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어촌 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로 전환될 경우 대행용역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영세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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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박성훈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7.07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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