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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84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라도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는 업무담당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어려움. 이에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를 중지하도록 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 보장기관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8조 및 제21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남인순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7.0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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