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981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특정 대상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생명을 빼앗는 이른바 ‘무차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일반 시민들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며 사회 안전망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무차별 범죄는 사회경제적 요인, 정신질환, 개인적 불만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사회 전체에 대한 분노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나, 현행법은 「형법」상 뇌물죄, 체포ㆍ감금죄, 약취ㆍ유인죄 등에 대해 특정 행위 유형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무차별 범죄 유형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어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해자와 연관성 없는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ㆍ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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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임종득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7.0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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