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7-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요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7.0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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