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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87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작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레미콘ㆍ타워크레인ㆍ굴착기 등 대형 건설기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현장 근로자와 주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은 작업ㆍ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이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어 사용 제한의 자율 준수를 촉구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침을 시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관련 법률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는 이동 및 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을 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및 제175조제6항제3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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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종양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7.0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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