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87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라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기틀이 마련된 것인바, 그 후속조치로서 수사 및 공판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 역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기조하에 수사 관련 조항을 대폭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밖에 공소청 설치 및 검찰청 폐지 등 제도적 변화를 반영한 정비의 필요성 역시 있다고 할 것임.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게 하도록 하되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등,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법체계의 마련을 통해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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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7.0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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