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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87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 2026-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공사작업자, 감리원 등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계획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같은 근로자 준수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 없는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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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종양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7.0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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