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985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건(이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 함)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건(이하 “중대 인권침해사건”이라 함)들은 그 특성상 사후에도 조작ㆍ은폐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오랜 기간이 걸릴 여지가 크고, 그 결과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때에는 이미 적법한 재심청구권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가 많음.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는 최근 2026. 6. 24.자 결정(헌법재판소 2026. 6. 24.자 2021헌바145, 284, 290[병합] 결정)에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경우에도 그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424조제4호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에 이른 것임. 이에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24조제4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서영교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7.0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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