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85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의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건(이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 함)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건(이하 “중대 인권침해사건”이라 함)들은 그 특성상 사후에도 조작ㆍ은폐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오랜 기간이 걸릴 여지가 크고, 그 결과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때에는 이미 적법한 재심청구권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가 많음.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는 최근 2026. 6. 24.자 결정(헌법재판소 2026. 6. 24.자 2021헌바145, 284, 290[병합] 결정)에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경우에도 그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424조제4호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기에 이른 것임.
이에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24조제4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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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7.0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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