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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85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하여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적법절차의 준수가 중요한 기관임. 그러나 최근 감사 과정에서 반복적·장시간 문답조사, 심야 조사, 광범위한 디지털 포렌식 실시 등으로 조사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감사 결과의 작성 및 수사요청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 감찰관의 독립성,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 디지털 저장매체 포렌식의 범위와 절차,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의 한계 및 심사청구인의 권리구제 등에 관한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감사원의 권한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절차적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확대하여 감사원의 합의제 운영 원칙을 강화하고, 감찰관의 독립성을 제고하며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 포렌식의 원칙 및 한계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감사절차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제24조의2 및 제27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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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서영교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7.0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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