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8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7-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ㆍ개표 절차상 투명성, 정확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ㆍ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한 뒤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투표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인명부에 이미 투표한 것으로 표시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투표한 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신분증명서 제시만으로는 선거인의 본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이 인쇄날인으로 대체되어 운용됨에 따라 투표용지의 진위 및 사전투표 절차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도록 하고,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이 이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대조ㆍ확인하도록 하여 선거인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투표 관리를 위해 선거인 수, 예상 투표자 수, 투표소의 규모 및 투표사무 처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투표구와 사전투표소에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1명 이상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물 도장날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투표 절차의 정확성ㆍ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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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7.09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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