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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90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제안 2026-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의 중소기업자가 녹색산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탄소중립 지원정책이 온실가스 다배출 대기업과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제조업 등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탄소중립에 대응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자본ㆍ인력ㆍ기후정보 및 저감기술 등의 기반이 취약하여,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사업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하여 녹색산업 분야로의 사업전환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협력 및 녹색경영 정보의 표준화ㆍ공유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및 제55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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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김용태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7.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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