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90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6-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은 정부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 상가ㆍ공장에 대해서도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내수침체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상공인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2023년 23.1%에서 2024년 6.5%로 크게 떨어진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관련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금융혜택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한 직접융자 등 지원 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 차원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안전망 편입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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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7.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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