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89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 제안 2026-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육지원체계는 국적 및 주민등록을 전제로 설계되어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영유아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개별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2019.05.)한 바 있고, UN아동권리위원회는 이주아동 등이 출생등록ㆍ보육ㆍ교육 등에 있어서 지원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ㆍ관행적 장벽을 없앨 것을 권고(2019.10.)한 바 있음.
또한,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 지원 방안에 대한 조치로 「2026년 교육부 보육사업안내」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실제 아동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음.
이에 영유아 및 부모의 국적, 혼인,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영유아가 보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보육 이념을 정비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가 완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국적 취득 전이라 하더라도 무상보육 대상이 되고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34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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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7.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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