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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8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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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엄태영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7.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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