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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889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6-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물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적인 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보장이 높은 수준으로 요청되는데, 최근 우정사업의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해킹시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실제로, 2018년의 경우 사이버 침해시도 탐지 건수는 503건에 불과하였으나, 매년 증가하여 2025년에는 11,703건에 달하여 8년 사이 23배나 급증하였고, 그 수법 또한 고도화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정사업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에 관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정사업본부장이 그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면서 시행성과를 평가ㆍ환류하도록 하여 우정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도읍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7.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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