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88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 낙후지역의 개발 등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補正)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교부세율이 지난 2006년 1만분의 1,924로 조정된 이후 지난 20년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고 고착화됨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지방소멸 위기 심화, 복지 수요의 팽창,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교부세 규모로 인하여 지역의 심각한 재정 고갈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함.
특히 현행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은 섬 또는 외딴곳이나 낙후지역 개발 등 과거의 평면적인 기준에만 머물러 있어 인구소멸이라는 당면한 구조적 위기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1만분의 2,124로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의 거주 환경 및 인구 유입 등을 위하여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지역으로서 자체 수입만으로 필수 행정서비스 제공이 곤란하여 재정 보전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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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7.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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