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의안 221988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 2026-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 교원 등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고 이후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들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체계적 보호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결과 신고의무자들이 보복성 민원, 소송 및 직장 내 불이익 등에 노출되어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학대범죄 조기발견체계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의무 및 시스템 구축 의무를 명시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를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제56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김미애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7.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