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8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직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투표소의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등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그동안 투표용지 작성 매수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정해져 왔으나, 투표용지 부족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그 인쇄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투표용지는 선거인수의 70퍼센트, 지방선거의 경우 60퍼센트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게 하려는 것임.
아울러 투표록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투표록의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하며, 투표함 송부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을 의무적으로 동반하도록 함으로써 투표관리의 책임성ㆍ투명성ㆍ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9항ㆍ제10항, 제169조 및 제170조제1항ㆍ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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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7.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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