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882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6-07-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기술의 수요가 높아지고, 우주ㆍ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자력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원자력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원자력연구개발성과 및 이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실증과 시범사업, 기술이전ㆍ사업화, 보급 및 공공수요 창출,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협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과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4호ㆍ제5호, 제12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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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7.1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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