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9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7-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위 ‘노란봉투법’의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청 기업들은 협력회사들과의 상시적인 단체교섭 및 소송 부담으로 노무관리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하청 발주 감소’,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가속화’라는 고용시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이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의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란봉투법’ 개정 이전으로 사용자 정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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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7.1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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