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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12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 2026-06-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장에도 한계가 있음.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생계유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최저임금이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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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이정헌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6.0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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