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92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 2026-07-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각 체육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단체의 경우에는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상당수의 경기단체의 회장이 소수의 대의원이나 한정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선거에서 현장 체육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그 결과 특정인의 장기집권과 경기단체의 불투명한 운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기단체의 회장을 해당 단체의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를 통한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여 모든 회원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고, 그 선거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단체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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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7.1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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