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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9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 제안 2026-07-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징금의 감경 사유로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수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기업들이 자발적인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체계 구축 노력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을 과징금 감경 사유로 법률에 명확히 예시하여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5항제10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박상혁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7.13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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