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95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7-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해킹 사건으로 인해 개인 민감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모의 해킹 결과 40개 기관에서 457건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공공기관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그럼에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량의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은 현행법상 명시적인 보안대책 수립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공공기관도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7.1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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