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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9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7-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범운전자연합회가 경찰의 교통정리 업무를 보조하는 봉사활동을 수행함을 고려하여, 복장ㆍ장비ㆍ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봉사활동 중 부상 등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해 국가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현행법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무실 운영비 등을 미포함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아가, 모범운전자들은 공익적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국가유공자 등에 준하는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를, 국가는 부상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아가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운전자의 공익활동에 대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제3항 및 제4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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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송석준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7.1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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