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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93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7-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은폐ㆍ왜곡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민주적 절차를 형해화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이며, 헌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에 임하는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실추시키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 이러한 반국민적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는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국회 위증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 소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로 인해 위증을 범한 공직자가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 규정을 피해 공직을 유지하고 고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등 진실을 은폐ㆍ왜곡하여 얻는 사적 이익이 법적 불이익보다 큰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은 결국 공직 사회 내 국회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공직 윤리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위증의 죄)을 범하여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거짓을 말한 공직자는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나아가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 사회 전반에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5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개호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7.1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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