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12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6-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업소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나 한국수어 통역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시각ㆍ청각장애인에게 피난안내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위급상황 시 시각ㆍ청각장애인의 피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고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때에는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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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6.0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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