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93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6-07-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경쟁국가와 기업들이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대규모 팹 건설에 속도를 내고있는 상황으로 우리도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 빠른 팹 건설이 필요함. 하지만, 팹 건설 비용이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별 기업이 전통적인 자금조달 방식만 활용해서는 대규모 투자 규모를 감당하기에 한계에 직면한 상황임.
이에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반도체 분야에 대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출자 특례 부여, 지주체제 내 금융리스업을 영위하는 증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등 투자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본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려 함. 아울러, 자금을 출자 받은 증손회사가 실제로 산업단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임대하기 위해 필요한 특례도 규정하여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 함.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때, 관련 기업임을 입증하여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기업이 요청할 경우 산업통상부에서 해당 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첨단기업’을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정의하고, 기업이 첨단기업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제2조, 제24조의2).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손자회사가 제11조에 따른 전략기술 보유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보유자로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경우, 손자회사가 다른 출자자와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고, 공동출자법인은 금융리스업을 영위할 수 있음(제34조의2).
다. 「산업단지의 처분, 임대 등에 관한 특례」 제38조의2,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특례기업을 임차인으로 하는 경우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할 수 있고, 전략산업특례기업은 산업단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공장설립 완료 신고 전에도 산업용지를 분할하거나 처분 가능(제3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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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7.1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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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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