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926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7-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산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임.
이에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 완결기한도 1월 2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기존과 동일하게 5월 31일로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 완결기한도 기존과 동일하게 2월 10일로 하여 대 변경에 따른 결산 심사 기한을 적절히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9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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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7.14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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