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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9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제안 2026-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도록 하고, 결산상 잉여금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며, 예산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한 세입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의 세입경정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국회의 재정통제가 미흡하고 재정민주주의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여 미래성장동력 확충, 세입결손 보전 및 국채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고 미래 대응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안도걸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7.1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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