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97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포함한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ㆍ운영되고 있어 의료인은 현행 취업제한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기관은 의료행위 외에도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상담, 사례관리 등 장애인과 직접 대면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의료인이 아닌 종사자에 대하여는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장애인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지원센터 역시 장애아동 및 그 가족과 밀접하게 접촉하여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있지 않음.
이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7호 및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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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7.1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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