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997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질서 확립을 위하여 원양어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수산관계 법령, 국제기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허가의 결격사유와 제한, 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어업 현장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원양어업의 경우 해상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선원의 근로조건과 인권보호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큰 분야임.
또한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는 국제연합(UN)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국제노동기구(IL0),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인권 및 노동관계 규정 위반으로 지적되어 국가 간 무역 제재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음.
- -
그러나 현행법은 강제노동 등 위법행위를 원양어업 허가의 제한 및 결격사유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원양어업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해 허가 관리 차원의 실효적 제재를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양어업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양어업 분야의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책임있는 원양산업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7조, 제8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7.1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