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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960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 2026-07-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생산이 증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핵심 발전원인 해상풍력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연안 및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나, 동 해양시설 주변 해역에 대한 안전관리 등 법적 관리방안이 부재하여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임. 현행 법률은 해상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 등 국가 주도의 수역 안전관리 제도를 두고 있으나, 개별 해양시설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선박 통항안전 확보와 해양시설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 해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해당 수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하고, 국가는 이를 점검하도록 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여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해역이용자 간의 조화로운 해역 이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신설, 제114조제8호 개정 등). 한편, 현행 안전관리체제에 따른 사업장 인증심사 시 사업장 내 일부 선종에만 해당하는 중대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현행 법령상 사업장 소속 모든 선박의 선박안전관리증서 효력도 정지되므로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 운영을 위해 중대한 결함이 있는 부분이나 선종 또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장의 안전관리적합증서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동일 사업장 소속의 운항 중인 선박의 선박안전관리증서도 즉시 정지되므로 바다에서 운항을 정지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 정지에 관한 범위, 절차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체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7항 및 제8항 개정). 아울러, 계약상 우월한 지위인 선주나 화주 등이 영업 이익 등을 이유로 선장의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간섭하는 경우 현행 과태료 금액 상한액을 상향하여 법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선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8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118조제4항 삭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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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송옥주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7.15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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