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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11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 2026-06-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행위와 국민 보호를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의 방문ㆍ체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류를 위조해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거나 여행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억류ㆍ나포되었다가 국가의 영사조력을 통해 구출된 후에도 재차 방문을 강행하는 등 법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습적인 위반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거나 방문이 금지된 국가ㆍ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는 등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에 대하여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상습적인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국가 행정력 및 외교력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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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유용원국민의힘

처리 단계

발의2026.06.08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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