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2005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 2026-07-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퇴직 간부와 그 가족이 운영하거나 임원으로 참여한 업체에 수의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계약업무에서도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하나,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계약 체결에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은 수의계약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경쟁입찰과 재공고입찰을 모두 실시하였음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계약 분할과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조건의 설정을 금지하고, 수의계약의 내용과 유찰 사유,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및 계약변경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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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7.2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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