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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2003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 2026-07-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집합건물의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집합건물의 다회선계약은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건물관리주체가 취하는 반면 서비스 선택의 제한 등 부담은 점유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집합건물에서는 건물관리주체가 건물 내 통신설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의 독점계약을 주도함으로써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건물관리주체를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ㆍ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리점ㆍ판매점 등이 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여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시정조치 및 과징금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나. 집합건물의 건물관리주체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신설).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건물관리주체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7항 및 제93조제5항 신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한 자 및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부과ㆍ징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하도록 함(안 제104조제5항제7호의3 신설 및 같은 조 제6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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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대표발의이주희더불어민주당

처리 단계

발의2026.07.2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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