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17902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 2026-03-30 ·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차, ESS 등을 통한 배터리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주요국은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적 가치, 공급망 측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 법ㆍ제도를 마련하고, 재정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로 취급하는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또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다수의 법률의 규제를 적용받아, 사용후 배터리 사업을 산업화하고 활성화하기에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나. 유통사업자 및 재사용사업자는 적정한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등록 취소나 지위 승계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다. 전기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소유한 자는 사용후 배터리를 해당 제품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기 전에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함(안 제14조).
라. 재제조되거나 재사용된 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대한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의 원활한 거래 및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사용후 배터리 공공 거래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사용후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후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20조).
사. 배터리 공급망 전 과정에서 재생원료의 생산, 재생원료 사용여부 및 함유율 등을 검증ㆍ인증할 수 있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제조 또는 수입 배터리의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를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아.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보관ㆍ운송, 효율적인 활용, 배터리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관련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AI 참고 요약 AI 생성
좋은점·문제점을 생성하는 중이에요… (수십 초 걸릴 수 있어요)
처리 단계
발의2026.03.30
소관위 의결2026.03.12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의결2026.04.23
공포2026.05.26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174
찬성
0
반대
0
기권
2026-04-23
정당별 찬반
더불어민주당찬 110 · 반 0 · 불참 42
국민의힘찬 46 · 반 0 · 불참 59
조국혁신당찬 8 · 반 0 · 불참 4
무소속찬 3 · 반 0 · 불참 4
진보당찬 2 · 반 0 · 불참 2
개혁신당찬 1 · 반 0 · 불참 2
기본소득당찬 0 · 반 0 · 불참 1
사회민주당찬 1 · 반 0
진한 칸 = 찬성 · 옅은 칸 = 반대 · 기권·불참은 막대에서 제외했어요.
이 법안에 표결한 의원 285명 보기 ▼
찬성 171명
김종민이춘석최혁진손솔정혜경이주영강대식강선영김기웅김기현김도읍김미애김민전김성원김예지김위상김재섭김정재김희정나경원박덕흠박상웅박성훈박수영박충권박형수백종헌서범수서지영서천호성일종안상훈안철수유영하이달희이만희이상휘이양수이종욱이철규이헌승임이자정동만정희용조경태조배숙조승환조은희조지연최보윤한기호한지아한창민강경숙김선민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김윤김현강준현고민정권향엽김기표김남근김남희김동아김문수김병주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호김영환김용만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준혁김준환김태년김태선김한규김현정남인순모경종문진석민병덕민홍철박균택박민규박범계박상혁박선원박성준박용갑박주민박지혜박해철박홍배박희승백승아백혜련복기왕서미화서영석소병훈손명수송옥주송재봉안태준양부남어기구염태영오기형오세희유동수윤종군윤준병이강일이개호이건태이광희이기헌이상식이성윤이소영이수진이연희이용선이용우이인영이재강이재관이정문이정헌이주희이학영이훈기임미애임오경임호선장종태장철민전용기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준호정진욱정청래정태호조계원조승래주철현진선미진성준채현일최기상최민희한민수한병도한정애한준호홍기원황명선황정아
불참 1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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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정보와 표결 기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사실만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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