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222003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 2026-07-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사업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와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 및 조례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여부와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경제적ㆍ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사업을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하나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신체활동 실천을 활성화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제3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원문에서 가져온 공식 텍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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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발의2026.07.20
소관위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공포—
국회 본회의 처리안건 기준 단계별 의결일입니다. ‘—’ 단계는 아직 거치지 않았어요.
본회의 표결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어요. (위원회 계류·처리 중이거나 표결 없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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